[병문안 안내]의료기관 방문시 지정 보호자 1인 외 면회금지
•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됨에 따라 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보호자 1인을 제외한 방문객의 면회 금지
단, 보호자 1인 또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원 출입을 금지합니다.
- 최근 2주 이내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 장소를 방문하신 분
- 발열 혹은 호흡기증상(기침, 가래, 인후통)이 있으신 분
•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됨에 따라 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보호자 1인을 제외한 방문객의 면회 금지
단, 보호자 1인 또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원 출입을 금지합니다.
- 최근 2주 이내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 장소를 방문하신 분
- 발열 혹은 호흡기증상(기침, 가래, 인후통)이 있으신 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