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증명서발급
제증명/의무기록 사본 발급
※ Issue Info
환자의 ‘개인정보 보호’를 위해서 의료기관은 의무기록의 비밀을 유지할 ‘책임’이 있습니다. 환자의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는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.제증명 및 의무기록 사본 발급 안내
※ 구비서류
- 1.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.
- 2.친족관계 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.
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음
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함. - 3.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. (반드시 서명이어야 함)
- 4.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(날짜, 기록지 범위 등)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함.
- 5.사망, 의식불명인자, 미성년자 등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음
※ 의료법 제 21조, 시행규칙 제 13조의 [표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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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자 | 필요한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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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본인 | 사진이 있는 신분증 |
친족 (배우자,직계존속,직계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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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대리인 (형제, 자매, 보험회사 등) |
|
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| 내용보기 |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| 내용보기 |
서류 양식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
발급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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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. 01 |
진료과 접수 | 원무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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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. 02 |
의사 상담 후 신청 | 진료과 |
Step. 03 |
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| 제증명창구 |
Step. 04 |
수납 및 교부 |
제증명창구 제증명창구 위치 : 2층 원무과 (051-6070-252) 의사 상담을 위해 해당 진료과 진료시간을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문의 : 051-6070-114) |
사본발급 가능시간
월요일 | 오전 9시 ~ 오후6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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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~금 | 오전9시 ~ 오후5시 |
토요일 | 오전9시 ~ 오후1시 |
점심시간 | 낮12시30분 ~ 오후1시30분 (단, 원활한 서류 발급을 위해 마감시간 30분 전에 내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) |
제증명발급안내
※ 제증명 종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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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급부서 | 증명서 종류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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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과 주치의 발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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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찰료 및 수수료 발생 |
원무팀 발급 (진료불필요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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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 발생 |